-연 말 정 산 안 내 문-
*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중순 조회/출력
- 1월 15일 이후 조회 가능.
- 보험료, 교육비(초 충 고 대), 의료비, 주택자금(주택마련저축, 원리금상환액),
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
- 필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미확인 서류만 첨부 요망
*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만 20세 미만 자녀 조회절차
- 공인인증서,이동전화,신용카드,또는 신분증 첨부해서 팩스신청(FAX. 1544-7020)
* 전 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신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전 근무지
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 하셔야만 세무 상 불이익이 없습니다.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(싸이트 주소: http://www.yesone.go.kr 국세청상담번호:126)
1. 제출 기간 : 2017년 2월 3일까지(대봉투에 부탁드립니다)
2. 제출 서류 : 소득공제 신고서
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필히 작성후 제출(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구분후 작성)
소득공제 제출 증빙서류(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바람)
이중근로자 또는 중도입사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첨부
3. 수신처 : 서울시 중구 황학동 715번지 기업은행 성동지점 2층
KDR한국기업서비스 이상훈 과장 앞(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세요)
4. 비고 :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에 따라서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나올수 있습니다.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것인지는 신청자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서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(등본상에 있는 가족)에 대한 공제여부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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